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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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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