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시설의 경우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의 가맹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략하여 설명드리면 전문직 및 의료업은 전체, 소비자대상업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업자전체가 현금영수증의 가맹대상사업자에 해당하나
고유번호사업자는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