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면적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점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형질변경 이전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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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