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방식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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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중 개발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방식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개발이 안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한 다음 분양ㆍ매각시 등록법인 명의로 변경후 등록법인 책임하에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등록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분양.매각하는
경우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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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면적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점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형질변경 이전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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