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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인증번호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아래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fta.customs.go.kr)>수출활용>인증수출자제도>업무절차. 업무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
서울세관 FTA1과 02-510-1567
공항세관 수출과 032-722-4195
부산세관 FTA1과 051-620-6630, 6631
인천세관 FTA1과 032-452-3163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664-5251~6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6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4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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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