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 한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는,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신용카드 등 증빙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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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