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말 정산을 못했거든요.
작년 7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12월에 이 회사로 이직을 해서 연말 정산을 개인이 별도로 해야한다고
해서 이달에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질문을 하니, 서류(개인증빙)를 가지고 세무서로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 한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는,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신용카드 등 증빙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