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수수료는
-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도로법 제89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1조, 도로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점용료 계산법(진출입로) : 토지가격(공시지가)×점용면적×점용 요율×점용개월수/12
점용요율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진출입로의 경우 0.02 을 적용합니다.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아울러 수수료 및 점용료의 감면은
- 공공목적이나 비영리사업인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에는 전액면제되며,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이 감액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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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