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된 것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사용금액은 25%(일반신용카드 20%)로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카드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매출이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이중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댁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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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