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12.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1대 개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함
☞ 그러므로, ‘04.1.21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경우, ’04.12.31이후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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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