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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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연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만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와 09년 10월에 결혼했고 배우자는 10월 말에 퇴사를 하엿습니다.

소득금액이 백만원 넘기에 소득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의료비를 보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 카드로 결제해야만 의료비 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 퇴사후 지출한 금액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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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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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배우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금액  백만원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이고

 

의료비 공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퇴사 후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에도 님이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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