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적법한 기존 주유소 부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이 경우 1,500㎡의 규모가 되지 않는 기존 주유소의 부지면적을 1,500㎡까지 확장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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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