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편성시 현역병 훈련 일정이 맞추어 현역과 예비군이 통합적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훈련는 부대별 일정이 많이 상이하고 훈련 유형과 대상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시 보류 및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자로써 훈련을 연기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작성,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 대상자는 총 1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민원인에게 해당되는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헙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면허자격 시험응시시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관 중복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리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응시자로써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9사단 감찰부 (☎ 070-4489-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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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3조(동원의 보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