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일정 조정 바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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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험은 5월이었고 2013년도 시험은 8월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군대가 앞길을 막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다 봐 가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위와같은 국가적인 시험을 치르기는 주에 훈련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입니다.
바람은 국가적인 시험이 있는 달에는 되도록이면 훈련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힘든일이고
최소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훈련일정을 잡는 방향으로 조치 부탁합니다.
예비군 훈련이 365일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정도 선에서는 훈련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일정을 계획 하실 때는 이점을 꼭 참고해서 훈련 일정을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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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편성시 현역병 훈련 일정이 맞추어 현역과 예비군이 통합적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훈련는 부대별 일정이 많이 상이하고 훈련 유형과 대상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시 보류 및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자로써 훈련을 연기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작성,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 대상자는 총 1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민원인에게 해당되는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헙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면허자격 시험응시시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관 중복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리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응시자로써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9사단 감찰부 (☎ 070-4489-925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3조(동원의 보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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