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를 임대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가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며 임차인에게 상기와 같은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었이 필요한지 알려 주십시오.
2. 변경신청 절차을 알려주십시오.
3. 변경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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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30일까지 신청하시면 7.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 (귀하의 경우 7.1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4년 6.30일)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귀하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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