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30일까지 신청하시면 7.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 (귀하의 경우 7.1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4년 6.30일)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귀하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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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