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공개 지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개방할 예정으로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2013년 1월 1일부터 비공개지역이던 숭릉(동구릉)과 사릉, 강릉(태릉과 강릉)을 개방하였고 향후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기획운영팀 (☎ 02-37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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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