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라고 규정(국토법 시행령 별표 17)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1층의 높이는 4m(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9항)로 볼때 최고의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건축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물의 층수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9항에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높이)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되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지역의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자연녹지지역에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건축법 위배 여부
건축물의 높이 관련
승강기탑등이 최고 높이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도 군사시설에 해당되는지?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