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라고 규정(국토법 시행령 별표 17)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1층의 높이는 4m(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9항)로 볼때 최고의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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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9항에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높이)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되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지역의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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