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을 빠른 기간(20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로 동법 제35조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허가등(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을 받았다면 동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본문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의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중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부담금을 면제)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비롯한 11개 부담금 면제)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부담금의 면제에 해당되는 인·허가 사항을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환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절차로 보이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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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