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휴학시 등록금 면제”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해당 학교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대학 졸업시까지 유효하며, 휴학이나 복학시 추가로 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없습니다.
단, 복학 후 수업료 등 면제는 휴학직전학기 성적이 평균70점 이상일 경우에만 면제처리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02-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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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