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가유공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학기에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휴학을 했다가 복학 할 경우 등록금 면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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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휴학시 등록금 면제”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해당 학교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대학 졸업시까지 유효하며, 휴학이나 복학시 추가로 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없습니다.  
단, 복학 후 수업료 등 면제는 휴학직전학기 성적이 평균70점 이상일 경우에만 면제처리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02-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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