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직을 권고받았고 귀하가 여기에 사직서 제출 등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합의퇴직으로서 해고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귀하는 계속근무하기를 원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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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