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OO고등학교 관련 식사대금 미수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가. OO고등학교는 기존 재정사업과는 달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를 건설한 후 우리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설계·시공·관리운영 등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OO회사(대표 이OO)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인 OO회사(대표 이OO)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9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