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알선, 중개판매를 금지하였으나,
○ 개정 방문판매법(2002.7.1시행)에서는 동 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다단계판매
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알선, 중개판매하는 것이 방문판매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동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인 미래통신과학부 등에서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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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