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2.09.10.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11년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12.05.01~2012.05.31까지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신청하실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의 경우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으로 귀하의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기준금액 17,000천원(부양자녀 1명인경우)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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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