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설탕,과당,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신개념 술맛 젤리제품도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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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의뢰한 술맛 젤리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어있다 하더라로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주세법제3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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