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의뢰한 술맛 젤리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어있다 하더라로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