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일이 속한 주말에 결혼을 하는데 연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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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원훈련 연기 필요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본인 결혼시 동원훈련 연기는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청첩장 사본,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1-667-5514)
    관련법령 :
병역법제46조(병력동원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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