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원훈련 연기 필요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본인 결혼시 동원훈련 연기는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청첩장 사본,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