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등 일부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하는 것이으므로, 질의의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보다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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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