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데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무엇이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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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절차는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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