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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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하며, 보호한도는 1개 상호저축은행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고,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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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