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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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에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로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사 등에서 보내주는 원본을 보내드려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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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득공제받으신 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일치한다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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