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득공제받으신 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일치한다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