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공부상(토지대장)지목과 현실에서 이용하는 토지의 지목이 맞지 않을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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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