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신청서가 접수하시면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참전사실이 확인되신 분께는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신 분께는 부결
또는 서류보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처리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는 1~2주 정도면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별도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조사란 신청인의 참전사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인우보증인이 있는 경우 인우보증인에 대하여 목격 및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자세히 확인을 합니다.
- 각 군 심의 결과 현지 사실조사가 필요한 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안내 문서를 보내게 되며,
지역별로 별도 일정을 정하여 최소 방문 1~2일 전까지는 전화로 방문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ㅇ 부결 통지를 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부결통지서에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부쳐드립니다.
ㅇ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 02-748-5123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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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