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A : 출산휴가 2011.10.03 ~ 2011.12.31, 육아휴직 : 2012.01.01 ~ 2012.12.31
육아휴직자B : 출산휴가 2012.04.01 ~ 2012.06.29, 육아휴직 : 2012.06.30 ~ 2013.06.29
대체인력자A : 고용기간 2011.10.01 ~ 2012.12.31
대체인력자B : 고용기간 2012.03.01 ~ 2013.06.30
1. 육아휴직자A에 대한 내역을 인터넷신청으로 입력하다보면, [육아휴직장려금 산정]부분의 [산전후유급휴가기간]에도 기간을 입력할 수 있어, 2개월치의 지원금이 더 계산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B는 [산전후유급휴가기간]에 입력이 안되도록 지정되어,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산전후유급휴가기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가요? 그렇다면, 왜 육아휴직자B는 입력이 안되나요?
2. 대체고용지원금 지원요건에 [육아휴직 등 시작일전 30일부터~]라고 나오는데, 육아휴직자B(2012.04.01 출산휴가시작)와 대체인력자B(2012.03.01 고용)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인터넷신청으로 위 대체인력자 내역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내역]부분에 입력하면, 지원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되어 산정이 안되는 것인지?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내역] 부분에 있는 [계속고용]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대체자에 대한 계속고용 여부인지? 육아휴직자에 데한 계속고용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위와 같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대규모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