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IMF 영향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게 된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건설기간 중 민간이 투입한 비용을 운영기간(30년) 중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요금체계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특성을 감안하여 개방식과 폐쇄식 체계를 혼합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성IC~경부고속도로 연결지점까지는 개방식 요금체계로 운영되어 수성IC~경부고속도로(6.2㎞)를 이용하게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선영업소인 대구영업소에서 일괄적으로 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주장하신 판교, 청계영업소의 경우 개방식 요금체계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요금을 별도 부과하여야 하나, 두 영업소가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판교 또는 청계영업소를 통과시 먼저 통과하는 영업소에서 전체구간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인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비용은 국고로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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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