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의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은 29.2% 단순경비율은 61.7%입니다.
직전연도(2009년귀속)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2010년 총수입금액이 3천만원이고 매입비용, 인건비 및 임차료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할때, 3천만원-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3천만원*29.2%) = 21,240,000원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배율(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0배)을 곱하여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3천만원-3천만원*61.7%)*2.4배(간편장부대상자라고 가정하면)=27,576,000원 둘 중 작은 금액 21,240,000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720-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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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