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친께서 교도소에 수용중이며 결혼을 할 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수형자가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 2항에 의거 “특별귀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귀휴는 해당기관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때, 결혼식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40) 또는 아버님이 계시는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귀휴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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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귀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5조(심사사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8조(사실조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