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가수당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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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에 기간자 근로자를 2013. 10 .24(목)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11.22(금)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2013.10.24~2013.11.23 이 맞죠?
그럼 기간제 근로자에게 한달간 개근시 하루 유급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
주면 맞는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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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등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동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즉, 질의와 같이 2013.10.24 계약체결하여 2013.11.22(금)에 퇴직하면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하여 당연히 2013.11.23이 계약만료일이 되는 것은 아님

2. 동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귀 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2013.10.24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3.11.23까지 하였다면 2013.11.23까지가 계약기간일 것이나,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3.11.22까지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3.11.22까지일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3.10.24~2013.11.23까지 하였다면 비록 2013.11.23이 토요일로서 귀 사업장의 휴무일에 해당되어 11.22(금)까지만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1.23까지는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3.11.24로서 당해 근로자가 2013.11.22(금)까지 근무하면서 결근이 없었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3.10.24부터 2013.11.22(금)까지로 체결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개월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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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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