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안에서 주택부지를 조성하려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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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본문의 단서규정,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영 제53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허가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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