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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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조 제2호에 따른 연면적 10% 산정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위치변경이 없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개별(동별)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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