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인구 기준시점은 언제이며, 추계가구 기준시점과 동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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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인구 및 추계가구의 기준시점은 매년 연앙(7월 1일) 기준입니다.

 

단, 과거에는 추계가구의 기준시점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시점(11월 1일)에 맞추었으나 장래인구추계와의 비교성 및 연간자료의 대표성을 위해 연앙기준인 7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62)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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