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업체만 변경한다면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으

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는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 근기 68207-343에 의하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

변경 시는 근로자에대한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까지 유효한 유권해석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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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보고,
2.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3. 영업의 양도, 양수 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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