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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는 분양사업자와의 분양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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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