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단체명 통장일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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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을받아 연주회를하는단체입니다 연주회를하면서 개인출연자는 원천징수를하면되는데
단체출연팀은 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요(예, 0000(통장명입금.200만원) ...단원55명입니다)
여러명이 연주하는단체는 단체명으로 입금하고 단원들 성명 주민번호 첨부하면 원천징수를 안해도되는지요 또 초,중,고,관악부 연주출연료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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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세무서 00계 000입니다

 고객님께서 2013.7.29.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연주회를 주최하면서 연주회에 참가하는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대한 지급액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3조(원천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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