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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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제5호 관리처분계획서는 공개대상 서류이며,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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