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1/5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저렴할 수 있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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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