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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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13년 11월 27일 전기절전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2014년 3월 뉴스 보도 내용처럼 많은 피해자들 중 한명 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기인지를 인지하고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할부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4월에 민원 접수 하였지만
기계 성능이 좋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원을 제기 한 것이지 기계성능이 좋지 않아 민원을 제기 한 건이 아닙니다. 기계자체는 내용물 없는 빈 통이었을 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기를 당해도 무슨일을 당해도 상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입니까? 전기 절전기가 상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똑같이 다른 소비자와 동일시 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을 위해 물품을 구매한 것이랑 똑같지 않나요?

유권해석 신청의 요지는 할부거래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할부항변권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건지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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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할부거래법의 적용제외 조항(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는 ○○라는 회사로부터 전기절감장치를 구입할 당시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각 호에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상행위라 합니다(제46조).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제47조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귀하는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한다고 기재하셨으므로 상인으로 보이며, 상인인 귀하의 위 전기절감장치의 구입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기절감장치 구입 또한 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하의 전기절감장치 구입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제1호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1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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