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할부거래법의 적용제외 조항(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는 ○○라는 회사로부터 전기절감장치를 구입할 당시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각 호에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상행위라 합니다(제46조).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제47조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귀하는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한다고 기재하셨으므로 상인으로 보이며, 상인인 귀하의 위 전기절감장치의 구입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기절감장치 구입 또한 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하의 전기절감장치 구입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제1호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1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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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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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