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면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가 폐지되어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3호(삭제), 동법 시행령 제76조(삭제)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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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