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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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면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가 폐지되어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3호(삭제), 동법 시행령 제76조(삭제)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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