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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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