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사업상의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개설신고된 사업용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계좌이체)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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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