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집합건축물(지하 층, 지상 1층)내 지상 1 층 일부 공간에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지하 2층에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의 영업신고 처리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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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증축부분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공유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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