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공유수면 점 사용 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제출서류는 ①점 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②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③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점 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공유수면점 사용 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단순 기간연장인 경우 개발계획 등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생략 ②그외 면적변경인 경우는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여부검토 - 허가 또는 불허처분 - 고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 054-245-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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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