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 분리 발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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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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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피허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피허가자 간에 도로점용료 납부 비율을
합의하여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주시면 그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나눠 고지서를 분리하여
발부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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