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8조, 제25조 ⇒ 제11조, 제29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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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