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본선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갱신인증심사 : 1군: 8시간 / 2군 : 10시간
- 중간인증심사 : 1군 : 6시간 / 2군 : 8시간
- 수시인증심사 : 1군,2군: 3시간
※ 제1군 :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고속화물선 및 기타 화물선
※ 제2군 : 여객선, 고속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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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사안전법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